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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 | 등록일시 : 2017-10-25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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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학회의 학술지이자 KCI등재지인『한국언어문화학』의 투고 규정과 투고 양식을 알려드립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난 양식에서 문구가 수정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. 제1조 (투고 자격) 1. 본 학회 회원(정회원, 명예회원)은 투고할 수 있다. 2. 논문을 투고할 회원은 당해 연도까지 최근 2년 이내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. 3. 신입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 가입 1년 후부터 투고할 수 있다. 단, 입회비와 2년 치의 회비를 완납할 경우 회원 가입과 동시에 투고할 수 있다. 입회비와 2년 치 회비를 완납할 경우에는 학회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회원께서도 투고 자격에 미달되지 않습니다. 논문 투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편집위원회 이메일(edit-ink@hanmail.net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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